[단독]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 YTN

2019-06-24 20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심사를 받고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주식 백지신탁제도'인데 올해로 시행 14년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대상인데요.

YTN이 조사 결과,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형건, 이승배 기자가 연속해 보도합니다.

[기자]
[남민지 / 경기도 부천시 :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정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하영 / 인천 부평구 : 우선 화도 나고요. 그분들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동기 / 경기도 안양시 :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이 국가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 총가액이 3천 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주식이 공직자의 일과 관련됐으면, 금융기관에 맡겨, 혹은 본인이 직접,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상임위에 배속된 시점이나 주식이 3천 만원을 넘은 때부터 한 달 내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이 법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YTN이 입수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86명.

이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심사 신청 대상인 201건 중 신고가 누락되거나 조치가 늦는 등의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60건에 달했습니다.

[이상묵 / 국회 미디어 담당관 : 파악한 바로는 (위반한 의원) 일부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일단 들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고, 인지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대책도 좀 마련해보고 있다.]

국회의 주식 이해상충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4년만에 처음.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YTN의 잇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취재해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주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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